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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| 전세계약 연장일상 2021. 9. 28. 20:41728x90
전세, 매매값이 이렇게 치솟는 지금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다
바로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이다
임대인이 계약한 집에 들어온다고 하지 않는 이상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다
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요구하는 경우
2020.12.10 이전에 계약을 했다면 계약만료 1개월 ~ 6개월 전에 전세계약 갱신 청구가 가능하다
2020.12.10 이후에 계약을 했다면 계약만료 2개월 ~ 6개월 전에 청구가 가능하다
전세계약 갱신 청구를 하게 되면 전세계약이 2년 연장이 될 뿐 아니라
전세금도 5% 이내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
만약 계약 만료 1개월 이내에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
묵시적 계약 연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세금 증가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게 된다
출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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